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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지정
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전문기관
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전문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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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전문기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전문기관
  • 2018 기관평가등급 "A"
  • 2020 기관평가등급 "A"
  • 2022 기관평가등급 "A"
  • 2024 기관평가등급 "A"

작업환경측정

  • 측정대상 제외기준
  • 측정횟수 조정기준
  • 측정대상기준
  • 측정실시주기
  • 측정진행과정
  • 실시근거
  • 기타
측정대상 제외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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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ndard of exception측정대상 제외기준

측정대상 제외기준이란?

  •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1호)
  • 임시 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8호, 제9호)
  •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

임시작업이란?

  •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
    단,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이루어지는 경우 측정대상으로 편성

단시간작업이란?

  •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
    단,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 측정대상으로 편성
측정횟수 조정기준
02

Standard of regulation측정횟수 조정기준

측정횟수 조정기준이란?

  • 공정, 작업, 설비의 변경이 없는 경우
  • 현장의 증설, 이전 등 변경이 없는 경우
  •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추가, 변경이 없는 경우
  •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(A) 미만인 경우
  •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
  • 1회/년 실시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(특별관리물질, 허가대상유해물질)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2회/년.
측정대상기준
03

Standard of object측정대상기준

측정대상기준이란?

  •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
  • 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, 옥외 작업장
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,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)
측정실시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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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riod측정실시주기

기준

  • 공정, 작업, 신규화학물질취급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


1회/반기

  • 신규(최초실시)사업장, 특별관리물질,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사업장
  •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한 경우
  •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85dB(A)이상 또는 노출기준 초과한 경우


1회/년

  • 공정, 작업, 설비의 변경이 없는 경우
  • 현장의 증설, 이전 등 변경이 없는 경우
  •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추가, 변경이 없는 경우
  •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(A) 미만인 경우
  •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
측정진행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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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cess측정진행과정

1. 예비조사

  • 유해인자 조사(MSDS, 현장점검) 및 측정계획 수립
  • 측정계획서 및 견적서 송부

2. 본측정

  • 개인시료포집 또는 지역시료포집

3. 시료분석


4.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

  • 측정일로 부터 30일 이내

5.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결과보고

  • 실시기관에서 보고
실시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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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sis실시근거

실시근거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
  •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, 분진,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·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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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C.기타

기타

  •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(관할 지방 노동지청)
  •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(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) 보존
    [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]
  • 작업환경측정팀 전화: 02-2038-7678 / 전송 : 070-8224-7678

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
  • 조사대상
  • 조사주기
  • 조사과정 및 절차
  • 기타
조사대상
01

Object of investigation조사대상

조사대상

  •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
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
기타
02

Survey cycle조사주기

정기

  • 매 3년 이내 1회 이상

신규

  • 공정, 작업 등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

수시

  •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
  •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
  •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
조사과정 및 절차
03

Process조사과정 및 절차

1.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

  • 조직도를 통한 전체 부서의 세분화 및 그룹화
  • 공정, 작업, 작업자의 특징 파악
  • 계획서 및 견적서 송부

2. 현장조사

  • 세분화된 작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, 작업 사진/동영상 촬영 등
  • 대상여부조사
  • 인간공학적 평가도구를 통한 작업, 설비, 동작분석에 따른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
  • 대상 작업자의 증상설문조사

3.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

    4. 결과보고서에 따른 사업장 후속조치

    • 개선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개선계획 수립
    기타
    04

    ETC.기타

    과태료부과기준

    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[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]
    • 인간공학팀 전화 : 02-2038-7678 / 전송 : 070-8224-7678

    고용노동부지정

    작업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
  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전문기관
    •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

     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

    • 작업환경 모니터링

      작업환경 모니터링

    • 작업환경측정 대상제외 확인서

      작업환경측정 대상제외 확인서

    •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
    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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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SK테크노파크 D동 61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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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F. 070-8224-7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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